• 2023. 9. 5.

    by. 생활정보홀릭

     

    2022년 기준 자동차 사고는 총 196,836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 및 중상자는 약 5만명 이상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 최근 5년간 발생 건수는 다소 낮아졌지만 누구에게나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통계(출처. 도로교통공단)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2018 217,148 3,781 74,258 227,511 21,268
    2019 229,600 3,349 72,306 245,524 23,882
    2020 209,654 3,081 60,564 226,036 19,594
    2021 203,130 2,916 55,905 219,283 16,420
    2022 196,836 2,735 51,715 212,430 17,65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

     

    [ 목차 ]

       

       1.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수시(지원제도별 상이)이며, 가까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우편, 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지원요건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로서,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이 아래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자격기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기준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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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및 그 유자녀와 피부양 노부모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중증후유장애인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4급에 해당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
      유자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만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자녀
      고교 재학중일 경우 만 20세 이하
      피부양 노부모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고당사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만 65세 이상인 자

       

       

      1-3.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및 증명서류

       

      지원사업별 신청 시 공통으로 제출이 필요한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및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원신청서 1부(한국교통안전공단 서식)

      ②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 증명서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대상)

      종류 발급기관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 경찰서
      보험금 지급확인서 손해보험사

       

      ※ 후유장애 증명서류(중증후유장애인 대상)

      종류 발급기관
      장애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해당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대상자 종류 발급기관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해당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차상위 장애인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수급확인서 해당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차상위 자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해당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우선돌봄 차상위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해당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부가급여, 차상위부가급여자는 지원대상이나 차상위초과부가급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당, 자립자금 등 장애인 정부지원사업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지인이 선·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았거나 주변에서 한 번쯤 확인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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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2.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종류

       

      위에서 안내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원대상에 대해 재활보조금, 장학금, 자립지원금,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피부양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 중증후유장애인(사고당사자) 재활보조금 지원

       

      중증후유장애인 지원대상에 대해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2-2. 피부양 보조금 지원

       

      피부양 노부모 지원대상에 대해 생활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월 22만원(매월 말 지급)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사고 당시 또는 현재 부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등

       

       

      2-3. 초·중·고등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고당사자 및 사고당사자의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대상 지원금액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신청서류

       

      장학종류 재학(초·중·고) 미재학
      지원대상 및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항목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중 유자녀 또는 사고 당사자
      신청서류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장학금 활용 학업계획서(한국교통안전공단 서식)

       

       

      2-4.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유자녀 지원대상에 대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합니다.

       

      대출금액 : 월 25만원(매월 말 지급)

       

       대출조건

       

      구분 세부내용
      대출기간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매 2년마다 생활형편 심사 후 연장
      상환기간 만 30세가 되는 달부터 상환 시작
      ※ 대출기간 5년 미만일 경우 15년 이내, 대출기간 5년 이상일 경우 20년 이내 상환조건이며, 희망 시 일시상환 가능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② 법정대리인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부

      ③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④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5. 자립지원금 지원

       

      유자녀 지원대상에 대해 성인이 되었을 때를 대비한 자립지원금 저축 시 매칭지원금의 형태로 동일금액 적립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 유자녀(보호자 및 후원자)가 매월 일정액(10만원 이내)을 통장에 저축하면 매칭지원금으로 최대 월 7만원까지 동일금액 적립

       

      ■ 지원기간 : 최초 저축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 지원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창업), 주택마련 등 자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빙자료 제출 시 출금

      ※ 만 18세 이전 조기 출금 시, 본인 입금액에 한해 2회까지 가능

       

      ■ 신청서류 : 지원신청 공통서류(7종), 재학증명서 1부(만 18세 이상인 고교 재학 중인 자에 한함)

       

       

       

      지금까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을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제도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서류 양식, 안내문 파일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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