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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이 반복되는 기후상황 속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냉난방비 절약을 통한 이러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도 세대별 총 지원금액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동절기/하절기 바우처는 총 지원금액 내에서 조정(동·하절기 간 당겨쓰기 및 잔액사용)하여 사용 가능
2.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의 ① 소득기준과 ②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구분 세부 조건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해당없음)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아울러, 신청 후 정보변경은 아래 표와 같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변경가능 정보 변경가능 기간 세대원 수 (증가) 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감소)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2023년 5월 31일 ~ 2023년 9월 30일
(해제) 2023년 5월 31일 ~ 2023년 6월 27일이용권(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2023년 5월 31일 ~ 2024년 4월 30일 '22년도에 지원받은 세대 중 정보변동(이사, 세대원 등)이 없는 자격유지세대는 자동신청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시,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가족, 친족이 신청 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사용기간에 따라 동절기/하절기를 구분하여 사용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나뉩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하절기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직접 구매)※ 요금차감은 '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내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함.
유의사항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가 불가하며, 주택용 LPG·등유 외 연료(차량용 LPG, 휘발유, 경유 등)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5. 문의처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공식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정부지원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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