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1.

    by. 생활정보홀릭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지인이 선·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것을 느껴보았거나 주변에서 한 번쯤 확인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대상에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연금, 수당, 자립자금 등 장애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정부지원사업 안내

     

    [ 목차 ]

       

       1.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의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본인과 배우자이며,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 선정기준액(2022년)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 122만원

       -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 195만 2천원

       

      신청대상 및 수급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기초급여부가급여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기초급여
      (만18세 이상 및 만64세 이하)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월 최대 30만 7천 5백원 지급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월 급여액은 지급대상자별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최대 약 38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월 급여액 구분 만 18세 ~ 만 64세 만 65세 이상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총 387,500원
       - 기초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80,000원
      총 387,500원
       - 기초급여 0원
       - 부가급여 387,500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총 377,400원
       - 기초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70,000원
      총   70,000원
       - 기초급여 0원
       - 부가급여   70,000원
      차상위초과 총 327,500원
       - 기초급여 307,500원
       - 부가급여   20,000원
      총   40,000원
       - 기초급여 0원
       - 부가급여   40,000원

      만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되며 별도신청 필요

       

      이때 구분되는 지급대상자별 기준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자격기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기준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oney-track.com

       

       

       2.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월 급여액은 지급대상자별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최대 4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월 급여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0원

       

       

       

       3.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 대상 장애아동수당의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 만 18세~만 20세로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월 급여액은 지급대상자별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최대 22만원까지 차등지급됩니다. 

      월 급여액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종전 1급~3급 중복)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종전 3~6급)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대상은 성년인 등록장애인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일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대여목적은 생업자금·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기술훈련비 등으로 가능하며,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여 조건은 대출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최대 5,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구분 대여 범위
      무보증 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내
      요건 :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가 어려울 수 있음

       

       

       

       5. 자주 하는 질문(FAQ)

       

      Q1 : 장애정도 재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1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신 경우,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2007년 4월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경우
      Q2 : 장애정도 재심사를 위한 검사비용을 지원해주나요?
      A2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는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Q3 :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되나요?
      A3 : 장애인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고려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소득과 재산의 연동이 없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Q4 :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란 무엇인가요?
      A4 : 장애인연금 수급자에서 지급된 금품에 대한 압류 방지를 할 수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 참여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당, 자립자금 등 장애인 정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혹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장애인 정부지원 관련 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부지원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