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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겨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춥고 매섭게 다가오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각종사업(단열공사,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바닥공사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② 기초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 가구
③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다만, 위 신청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주거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지원 제외(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제외)
②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지자체 소유주택 거주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 2년 이내 가구
지원방식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가구 및 시설의 에너지 사용량 감소를 위해 아래 표와 같이 에너지 사용환경개선 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단열공사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시공 후 벽체가 5~7cm 나오게 되어 방 공간이 경미하게 축소 될 수 있음창호공사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하거나, 창호 기밀성능을 보완하는 방풍재 설치
※ 시공 후 창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바닥공사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바닥높이가 4cm 정도 높아짐에 따라 출입문 간섭이 생길 수있음보일러 교체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 바닥공사와 보일러는 보일러 설치 관련 여건(보일러배관, 전기, 분배기 등) 이 충족 될 경우 지원지원금액은 가구 및 시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금액이 구분됩니다.
■ 가구 : 가구당 평균 약 243만원 지원
■ 시설 : 시설당 1,100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신청 및 지원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① 신청 및 추천 ○ 추천 : 시군구 및 희망복지지원단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② 대상가구 조사 및 확정 주택에너지 진단사의 에너지진단 컨설팅 및 지원 우수순위에 따라 지원내역 합의 ③ 지원가구 확정 및 지원 협의된 지원내역을 바탕으로 시공 및 물품지원 ④ 지원결과 확인 재단 및 전문업체에서 현장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⑤ 하자 발생 시 유지보수 하자보증이행기간 : 공사 완료일로 부터 1년(보일러는 3년) 지원범위, 신청방법(신청양식 다운로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및 한국에너지재단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매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범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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