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0.

    by. 생활정보홀릭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기준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의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2023년 적용기준 및 2024년 달라질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자격기준

     

    [ 목차 ]

       

       1.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이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급대상 및 자격기준을 알아보기 전 기준중위소득소득인정액에 대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서를 정한 뒤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매년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달라짐에 따라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은 변동되며, 매년 초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가구원 수 기준 월단위 소득을 나타내며 정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수급자격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및 나의 소득수준 확인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들의 자격기준을 찾다 보면 기준중위소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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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각종 지원사업의 주체)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지원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하여 지원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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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상위계층 자격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아래 표 참고)에 해당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준용하며 자세한 계산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게시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50%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2024년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기준표(2024년 1월 1일부 적용)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50%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4,257,497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이하(아래 표 참고)에 해당되는 가구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자세한 계산방법은 앞서 안내드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게시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생활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623,368원 1,036,846원 1,330,445원 1,620,289원 1,899,206원 2,168,394원 2,432,255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831,157원 1,382,462원 1,773,927원 2,160,386원 2,532,275원 2,891,193원 3,243,006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3,810,532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038,946원 1,728,078원 2,217,408원 2,700,482원 3,165,344원 3,613.991원 4,053,758원

       

      ※ 2024년 기초생활급여 종류별 선정기준액(2024년 1월 1일부 적용)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2,724,798원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897,378원 1,473,044원 1,885,863원 2,291,965원 2,678,294원 3,047,348원 3,405,998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1,069,654원 1,767,652원 2,263,035원 2,750,358원 3,213,953원 3,656,817원 4,087,197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1,114,222원 1,841,305원 2,357,328원 2,864,956원 3,347,867원 3,809.184원 4,257,497원

      * 2023년 대비 2024년 생계급여(30%→32%) 및 주거급여(47%→48%)의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며, 이는 2017년 이후 7년만의 증가이고 추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생계급여의 중위소득 기준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예정

       

      [7.28.금.브리핑(14시30분)시작이후]_제70차_중앙생활보장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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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른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산정 후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의거 산정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 있음 : 수급권자 선정 불가
        * 단, 부양거부, 기피 시 보장비용 징수를 전제로 수급자 선정 가능

       

       

       4.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기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자세한 계산방법 앞서 안내드린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게시글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의 자격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2023년 적용기준 및 2024년 달라질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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