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5.

    by. 생활정보홀릭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사업과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중 본인이 혜택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어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받을 수 있는 2023년 대전시민안전보험 혜택 및 보장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시민안전보험 혜택 및 보장범위

     

    [ 목차 ]

       

       1. 대전시민안전보험이란?

       

      대전광역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보장대상, 보장기간 및 보험료

       

      대전시민안전보험의 보장대상, 보장기간 및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장대상 : 2023년 1월 1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가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보장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험료 : 대전광역시 전액부담(시민은 보험료 부담 없음)

       

       

       3. 보장범위 및 보험료 청구방법

       

      대전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료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가스 상해 사망 대전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가스 상해 후유장해 대전시민이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물놀이 사망 대전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사망 대전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12세 이하의 대전 시민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치료비(1급~10급) 1,000만원 한도

      ※ 상해 사망의 경우 만 15세 미만자는 보장대상 제외되며, 상해후유장해 시 장해분류표를 적용하여 보장금액 산정

       

      보험금 청구방법 및 구비서류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청구유형 별 아래의 청구서식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보상센터로 청구하면 됩니다.

       

      ○ 사망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시)체검안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사망원인 확인되는 증빙서류(변사자 한정)
      - 망인기준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 후유장해 구비서류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사고사실 및 피해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 위임장(사망사고 또는 미성년자의 사고)
      - 위/수임인 인감증명서
      - 공제금 수령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망인(또는 피해자) 기준 주민등록등본
      - 기타 공제사고의 면/부책 결정과 적정한 공제금액 산정 등을 위해 제출 요청받은 자료 등

       

      상기 보험청구 서식 등은 [대전광역시청 홈페이지] → [생활정보] → [재난·안전] 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 및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보험금을 청구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청구 서식 바로가기

       

       

       

       4. 자주 하는 질문(FAQ)

       

      Q1 : 대전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A1 :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 기존에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나요?
      A2 :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Q3 : 시민안전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나요?
      A3 :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Q4 :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발생한 부상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4 : 시민안전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보험사고에 한해서만 보장이 됩니다. 일반 상해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Q5 : 지난 연도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5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경우, 아래 해당 보험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사고일기준(2019년 12월 9일 ~ 2020년 12월 31일) : 삼성화재(02-2135-9453)
       - 사고일기준(2021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1577-5939)
       ※ 해당 연도별 보장항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금 청구 전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필요

       

       

       

      지금까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전시민안전보험 혜택 및 보장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장항목 중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미리 알아두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보험금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대전시민안전보험을 꼭 기억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및 대전시청 콜센터 042-120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