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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기존 지역화폐였던 온통대전 카드가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되면서 혜택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아쉬워했던 대전시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해 추가혜택을 주는 대전사랑카드 사용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대전사랑카드란?
2023년 5월 1일부터 혜택적용이 시작된 대전사랑카드는 대전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대전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써 기존 대전지역 지역화폐였던 온통대전카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는 지역화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온통대전카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가능기간과 사용자에 따른 캐시백 혜택 차등적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의 온통대전 카드와 달리 대전사랑카드는 2023년 기준으로 사용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온통대전카드 대비 대전사랑카드는 사용자를 일반사용자와 복지대상자로 구분하여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기존) 온통대전카드 (현재) 대전사랑카드 사용가능기간 연중 상시 5~6월, 8월~11월
(2023년 기준이며 추후 변동가능)캐쉬백 혜택 사용금액의 10% 캐시백 일반사용자 : 사용금액의 3% 캐시백
복지대상자 : 사용금액의 10% 캐시백※ 대전사랑카드 일반사용자에 대한 캐시백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8월 1일(화)부터 9월 30일(토)까지 2달간 기존 3% 캐시백에 추가 4% 캐시백을 더해 총 7% 캐시백 지급
상대적으로 기존 온통대전카드와 비교하면 혜택이 상당이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사용자 기준에서는 지역화폐 사용의 필요성이 다소 낮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복지대상자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실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 신청안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대상자가 대전지역 내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에 대해 3% 기본 캐시백에 7% 추가 캐시백을 더해 총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사랑카드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해당 가맹점명을 검색하여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의 주민등록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이며, 아래의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본인이 복지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20(월) ~ 상시
※ 지원대상 기준일(2023년 1월 1일) 이후 지원대상 자격을 얻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자격을 잃었더라도 당해연도(2023년도)에 한해 신청 및 혜택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 구분 확정안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후 10일 이내 개별문자 발송 대전사랑카드 앱 및 홈페이지 신청 신청 후 20일 이내 개별문자 발송 지금까지 복지대상자에 대해 추가혜택을 주는 대전사랑카드 사용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사랑카드 콜센터(1661-9645),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270-3675~6) 및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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