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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극한호우라는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최근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지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앞으로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전액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정부지원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별 수해보험료 지원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수해보험료 지원범위 주택 일반 70% 이상 주택 차상위계층 78% 이상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이상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이상 실제 보험료 지원범위는 해당 지자체 별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II'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자격 및 저소득층의 구분 기준(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상품 안내
보험상품은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방식*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주택·온실 개별·단체 정액보상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주택 지자체 단체 정액보상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주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공장 개별·단체 실손보상 * 보상방식
① 정액보상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적용
- 보험금 지급비율 : 전파(100%), 전반파(70%), 반파(50%), 소파(25%)
②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보상4. 가입방법
해당 지자체 보험료 지원범위 등 세부내용 문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문의는 아래 7개 보험사를 통해 확인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분 대표번호 DB 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 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 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지금까지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전액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가입문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인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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