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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의 증가 등의 이유로 인한 잦은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극한호우라는 기상이변 현상으로 인해 최근 일어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되어 전 국민이 슬픔에 빠지는 등 자연재해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앞으로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전액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국민 누구나 혜택 받는 정부지원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별 수해보험료 지원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지원자격 수해보험료 지원범위 주택 일반 70% 이상 주택 차상위계층 78% 이상 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재해취약지역 87% 이상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 - 70% 이상 실제 보험료 지원범위는 해당 지자체 별 상이하기 때문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2022년부터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 상품 II'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지원자격 및 저소득층의 구분 기준(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자격기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내용을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기초연금수급자라는 기준을 자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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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 및 혜택
불의의 질병, 사고 또는 부부간 이혼 등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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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상품 안내
보험상품은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상품명 대상 시설물 가입방법 보상방식* 주택·온실 풍수해보험(I) 주택·온실 개별·단체 정액보상 단체가입 주택 풍수해보험(II) 주택 지자체 단체 정액보상 실손·비례보상 주택 풍수해보험(III) 주택 개별·단체 실손보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보험(VI) 상가·공장 개별·단체 실손보상 * 보상방식
① 정액보상 : 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 적용
- 보험금 지급비율 : 전파(100%), 전반파(70%), 반파(50%), 소파(25%)
② 실손보상 :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보상4. 가입방법
해당 지자체 보험료 지원범위 등 세부내용 문의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회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02-6900-3240)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문의는 아래 7개 보험사를 통해 확인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구분 대표번호 DB 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 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 02-2100-5105 KB 손해보험 02-2100-5106 NH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한화 손해보험 02-2100-0164 메리츠화재 1688-7711 지금까지 정부지원금을 통해 보험료를 최대 전액지원하는 풍수해보험 혜택 및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가입문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인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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