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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상대적으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제한적인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하고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최대 11만원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지원대상 :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해당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 지원금액 : 연간 1인당 11만원
※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보인충전금을 충전하여 계속 할인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카드발급 신청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오프라인 및 유선상담을 통해 아래 표와 같이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가능업무 신청방법 주민센터 신규발급·재충전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누리집 홈페이지 신규발급·재충전 www.mnuri.kr 접속 후 상단접속 →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모바일앱 신규발급·재충전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전화 ARS(1544-3412) 재충전 유효기간이 2024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알뜰폰의 경우 LGU+만 가능) ※ 누리집 및 전화 ARS 신청 시, 만 14세 이상 보인인증수단 소지자에 한함
발급받은 카드는 다음 연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전년도(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당해연도(2023년) 지원금(11만원)을 충전해 드린다고 합니다.
(추가혜택) 나눔티켓 이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일 경우 사용가능한 나눔티켓은 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전시티켓을 기부받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및 담당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 티켓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눔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월 3회 무료 티켓 및 50% 이상 할인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 나눔티켓 고객센터 운영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주말, 공휴일 제외)
- 운영내용 : 티켓기부, 티켓예매/취소, 홈페이지 이용 문의 응대 등
- 문의처 : (메일) nanum@arko.or.kr, (전화) 1544-3405, (팩스) 02-2272-4679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1만원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발급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혹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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