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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국가유공자 대상자
우리나라의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대상자 및 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예우를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는 보훈 코드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독립유공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 전몰군경(소방 공무원 제외), 전상군경(소방 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수훈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 관련 4·19혁명 참가에 따른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6·25전쟁 및 월남전 관련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일반공무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에 따른 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만약 위의 국가유공자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가족 포함 선순위자 1인)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보상금, 각종 수당, 교육, 취업, 의료지원, 주택 및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위에서 설명한 구분 외에도 다양한 상황과 범주가 있으며, 국가유공자 대상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률 및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및 등록 절차
앞서 설명한 국가유공자 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에 해당되어 이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및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 14일 전물·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20일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 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미포함
■ 구비서류(공통)
구분 구비서류 대상자 본인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혹은 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대상자의 유족 - 등록신청서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유족이 신청할 경우 선순위자 1인이 신청가능하며,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가능※ 대상자 구분별 추가 구비서류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절차
3.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방법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을 위해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발급가능하며, 확인서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의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이용 신청: https://www.mpva.go.kr/
- 정부24 이용 신청: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또한, 가까운 보훈센터나 보훈지청을 직접방문, 전화 및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전화 및 우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대상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각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한 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이 글을 통해 나라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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