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31.

    by. 생활정보홀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 장애인 주차증 발급,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본인 혹은 주변 지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장애 등급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구분 및 장애 등급판정 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구분 및 장애 등급판정 기준안내

     

    [ 목차 ]

       

       1. 장애인에 대한 정의

       

      법률 상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지원공상 군경 및 공무원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2. 장애인 유형 및 분류 기준

       

      장애인의 분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뉠 수 있으며, 세부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변병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구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용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 장애, 양극성정동 장애, 반복성우울 장애

       

       

       3. 장애 판정기준 및 적용

       

      장애 유형별 장애등급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2장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장애의 합산기준에 따라 판정하며,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 ① 2종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중복장애 합산기준에 불구하고 각각의 장애가 서로 장애 정도를 심화시키는 경우

         ②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정도의 심화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정도판정기준 및 중복장애 합산기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pdf
      0.83MB

       

       

       

       4. 중증장애 및 경증장애 구분

       

      2019년 7월 이후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중증장애(1~3급) 및 경증장애(4~6급)로 장애기준을 변경하여 건강보험료 혜택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등록제 및 15개 장애유형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5. 중복장애 및 합산기준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중복으로 있는 경우,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하여 적용하는 중복장애 합산은 아래 기준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복장애 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1급
      2급 1급 1급 1급 1급 2급 2급
      3급 1급 1급 2급 2급 3급 3급
      4급 1급 1급 2급 3급 3급 4급
      5급 1급 2급 3급 3급 4급 4급
      6급 1급 2급 3급 4급 4급 5급

       

      예를 들어 지체장애 2급, 심장장애 3급, 호흡기장애 4급 총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높은 장애인 지체장애 2급과 차상위 장애인 심장장애 3급을 합산 적용하여 중복장애 1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중복장애 합산범위에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①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②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③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④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예시. 눈, 귀, 팔, 다리 등 좌·우 두 개이나 하나의 기능을 이루는 대칭성 기관)

       

       

       6. 보행상 장애

       

      장애인 주차증 발급기준 등에 적용되는 보행상 장애의 기준은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보행상 장애 기준표
      보행상 장애 분류기준표

       

       

      지금까지 장애인 구분 및 장애 등급판정 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용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종 정부지원혜택 및 장애인 고용 등에 적용 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