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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대비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을 예시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이유는 소득인정액이 본인이 관심있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전 나의 소득인정액이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중위소득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의 단위는 가구원 수 기준 월단위 소득을 나타내며 정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수급자격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7,227.981원 8,107,515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2024년 1월 1일부 적용)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중위소득
100% 기준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8,514,994원 2.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보장기관(각종 지원사업의 주체)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지원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산출하여 지원사업대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재산이 있더라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 등 해당 보장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인정액 = ①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소득환산액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아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소득평가액 계산 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산정 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고 기타소득(아래 표 참고)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구분 세부내용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은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기타 금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주택(6억 이상)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시가표준액 기준 연 0.78%)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예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명의 시가표준액 6억 아파트일 경우
: 월 무료임차소득 = 6억 x 0.0078 / 12 = 39만원소득평가액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1)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예시1의 월 소득평가액) 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94.4만원 (예시2)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 본인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예시2의 월 소득평가액) 본인 소득[0.7 x (200만원 - 108만원) + 30만원] + 배우자 소득[0.7 x (150만원 - 108만원)] = 123.8만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를 적용하고,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아래 표 참고)하고, 금융재산은 2,000만원 공제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금액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아래 표 참고)은 지역별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고급자동차 기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회원권 기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참고로, 현재(2023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계산 시 2015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 군, 구별로 세분화하고, 물가 및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2024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은 추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아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기준입니다.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이때,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환산율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점(아래 표 참고)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및 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적용) 월 100% 5. (참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으며, 개인의 재산현황 및 중복수령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대상 및 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근로소득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지만, 기초연금은 상시근로소득만 소득으로 계산하고 추가적인 공제도 적용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선정에 유리합니다.
■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수급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에 대해 기본재산액 공제가 되지만, 기초연금은 일반재산만 기본재산액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재산 공제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500만원, 기초연금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재산액이 서울기준 9,900만원이지만, 기초연금은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으로 기초연금의 공제가 선정에 유리합니다.
■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환산율이 재산의 종류별로 달라지고, 월 1.04% ~ 월 6.26% 이지만, 기초연금은 동일하게 월 0.33%(연 4%에 대한 월 기준 환산)이므로 기초연금의 소득환산율이 선정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산정기준을 예시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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